선고일자: 2007.04.26

세무판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빚(채무)도 함께 넘겨주는 부담부증여. 증여이지만 빚을 넘겨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빚도 거래대금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판 금액 - 산 금액)에 부과됩니다. 여기서 '판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거래된 금액 또는 약속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에서 넘겨받은 빚도 거래대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빚은 증여자산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쟁점 2: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렇다면 빚을 뺀 실제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이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가액 중 채무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쟁점 3: 투기지역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넘겨받은 빚은 거래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3. 투기지역 부동산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이처럼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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