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세, 매수인이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당연히 파는 사람(매도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세 가지

이 판례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양도가액의 의미: 양도가액은 단순히 부동산의 시세가 아니라, 실제로 매도인이 양도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 매수인 부담 양도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했다면,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양도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3.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 여부: 과거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개정 전)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판결 내용 해설

대법원은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고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그 세액은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매수인이 대신 내준 양도세도 매도인이 받은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개정 전) 제70조 제8항: 종합소득세율 적용 시 양도소득특별공제 미적용
  •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 양도가액은 객관적 가액이 아닌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는 판례

결론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매도인이 실제로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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