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5463

선고일자:

1999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2]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 [2]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고, 이보다 많은 제품제조원가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 제3항,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제12조 제2항 제2호 / [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 제3항,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제12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공1992, 260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덕유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피고,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0. 선고 96구456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확정력과 관계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제품제조원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1990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력은 위 처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제품제조원가가 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인 1991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전기이월결손금의 유무를 다툼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위 제품제조원가의 손금산입부인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1 사업연도의 전기이월결손금의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본 조치는 그 전제인 199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제품제조원가의 손금산입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본 결과로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비에 관한 입증책임 및 심리미진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음은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원고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90 사업연도의 제품매출액 96,288,913원에 대한 제품매출원가로서 기초제품재고액이 54,463,960원이고 기말제품재고액이 0원이어서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기는 하나, 제품제조원가가 0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든가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제품제조원가를 주장하는 경우에 비로소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제품제조원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고에게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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