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3736
선고일자:
1998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5조 제1항의 적용 범위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차입금의 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차입금이나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상 손금 불산입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차입금이나 지급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적수 계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되는 것이며,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신설된 1989. 12. 30. 이전에 이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198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이 취득 당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1990. 1. 1. 이후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43조의2 제4항 참조), 제2항(현행 제43조의2 제8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1호, 제8항, 부칙(1990. 12. 31.) 제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 21. 선고, 95구11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지급이자 × ’의 산식을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의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법 규정에 나오는 ‘차입금의 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차입금이나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상 손금 불산입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차입금이나 지급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적수 계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되는 것이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어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6항은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산식으로 ‘지급이자 × ’을 들고 있고, 제8항은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 부칙 제5조 제1항은 1989. 12. 31. 이전에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 12. 31.까지는 당해 부동산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규정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신설된 1989. 12. 30. 이전에 이미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198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이 취득 당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1990. 1. 1. 이후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89. 12. 27. 취득하였으나 1991. 9. 3.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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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계산 방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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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땅(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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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법인세 고지서에 세금 계산의 자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임대한 상가는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미분양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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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세법 시행규칙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수입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규칙 조항은 유효하며, 골프장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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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빌려 지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이자비용은 회사 수익에서 뺄 수 없다. 이자비용을 수익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세금 계산 과정 중 일부에 대한 불복은 바로 소송할 수 없고, 최종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에 소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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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법령에 따라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관리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