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4

세무판례

회사가 놀리는 땅, 세금 더 내야 할까? - 비업무용 부동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 즉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란?

기업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지급이자 손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필요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손금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치를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이에 대해 한 기업은 "이러한 계산 방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시행령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세금 계산 방식을 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를 규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즉,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하여 기업이 사업에 필요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행령의 계산 방식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 제8항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21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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