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자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보통 세금 공제(손금산입)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자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즉 '업무무관 자산'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사업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후산업(주)는 수출입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부산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건물을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건물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세금 공제 불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7호) 이러한 처분은 최종적인 과세 처분에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과세 처분이 나왔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35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임대용 건물은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 전)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 제30조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 개정 전) 제11조 제4항 제8호) 법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이란, 재무부령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정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회사가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고,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합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결론
회사가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건물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관련 차입금 이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빌린 돈이 자기자본의 2배가 넘을 때, 임대 목적으로만 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 관련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여러 동의 건물이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면 건물별로 임대 목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계산 방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무관자산'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세 고지서에 세금 계산의 자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임대한 상가는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미분양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모두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 개정 전에 산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관련 없는 부동산 때문에 생긴 이자비용이라도, 계산식에 따라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 산 부동산이라도 개정 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땅(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