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6032
선고일자:
199708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兵)을 장교,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兵)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항이 병(兵)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兵)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2배만큼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兵)을 장교, 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거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기한 당해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군인연금법 제2조, 제16조 제1항, 제4항, 제31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헌법 제11조, 제39조 제1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54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兵)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항이 병(兵)으로 군복무를 마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兵)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2배만큼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兵)을 장교, 준사관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거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기한 이 사건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한 번 공무원 재직 기간에 합산된 군 복무 기간은 나중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 다시 따로 신청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군에서 다쳐서 상이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연금 계산에 합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금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공단에 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일반 회사원의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는 예외로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 계산 시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이전의 군 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다 현역으로 임관 후 퇴직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비역 복무기간을 인정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역연금을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퇴직일시금을 퇴역연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