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군복무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데, 이미 한 번 포함되었던 군복무 기간을 나중에 다시 합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공무원이 과거 재직 당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전에 이미 산입되었던 군복무 기간을 다시 합산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합산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이전 재직기간에 군복무 기간이 합산되었다면, 재임용 후 별도로 군복무 기간만 떼어내어 다시 합산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임용된 공무원은 이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 또는 부칙 제5조가 정한 기간 내에 합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 기간만 따로 떼어내어 기간 제한 없이 합산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리
공무원 재임용 후 이전 재직기간 합산 시, 이미 포함된 군복무 기간을 다시 합산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해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임용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직장 경력을 공무원 연금에 합산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관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합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금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공단에 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에서 다쳐서 상이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연금 계산에 합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직장에서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취업하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이전 직장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면, 그 금액을 새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재직 중에만 가능하며,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무 복무 병사의 군 경력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될 때, 전투 기간에 대한 가산점이 장교나 부사관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