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9253
선고일자:
1997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등의 설치와 부동산등기와의 관련성 필요 여부(적극) [2]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이미 신설된 자진신고 납부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등록세 중과세의 경우에 있어 종전의 법은 부동산등기 후 지점이 설치된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은 자진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제151조는 이를 해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한 일자가 1995. 1. 20.이라면 위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이므로, 사업장의 설치가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한 중과세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적용할 법령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한 사례.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150조의2 제2항, 제151조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공1989, 361), 1993. 7. 16. 선고 92누15611, 15628 판결(공1993하, 23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공1994하, 1985),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공1992, 1911)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오로라무역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6. 선고 96구180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8.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5. 1. 16. 서대문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33.26㎡ 부분에 '뉴딜이대점'이라는 판매점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1의 증언은 위 사실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설치한 판매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으로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지점 등"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1993. 7. 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 판결,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외 일경식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임대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건물 1층 중 33.26㎡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인의 명도거부로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뒤늦게 명도받은 위 건물 부분을 타에 임대할 때까지 원고가 한시적으로 판매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한 위 각 증거는 바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임이 기록상 확인되는바, 증거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은 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세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요건사실의 인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나 만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등의 설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등록세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만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서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이후 그 곳에 지점 등을 설치함으로써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지점 등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이 전제로 될 것인데,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의무를 규정한 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 규정만으로는 부동산의 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어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있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그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참조),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법은 부동산등기 후 지점이 설치된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나,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법 제150조의2 제2항은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2조의2 제3항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2조의2 제3항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도 자진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한 일자는 1995. 1. 20.로서 위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가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중과세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적용할 법령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미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점 설치 등기 이후에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자진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민사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민사판례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 설치 전에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회사가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 설치 후 1년 안에 해당 업종을 시작하면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