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7다14125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상, 434) /[2]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440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위 각 등기의 원인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족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위 각 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참조), 위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옛날 농지 소유권 등기에 관한 법률과 등기의 효력

옛날 농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화할 수 없다.

#농지#특별조치법#소유권보존등기#효력

민사판례

옛날 법으로 등기한 땅, 쉽게 무효 안 된다?!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서의 절차상 오류나 보증서 내용과 실제 취득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별조치법#등기 추정력#번복 요건#충분한 증거

민사판례

옛날 땅 문서 정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과거 부동산 거래 간소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을 이용해 1975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서 샀더라도 최초 거래일이 기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1974년 12월 31일#적용기간#최초거래일

민사판례

옛날 땅 등기, 쉽지 않네!

옛날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보증인 자격이나 등기 원인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특별조치법#토지#소유권이전등기#보증인자격

민사판례

옛날 방식으로 땅 등기했는데, 나중에 취득 원인 다르게 말해도 등기 유효할까?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보증서, 확인서)에 적힌 취득 원인과 실제 취득 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등기 효력#취득원인 불일치#등기 추정력 유지

민사판례

옛날 임야 등기, 날짜가 좀 안 맞는다고 무효는 아니에요!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상 매매 날짜가 이전 소유자 사망일보다 늦다는 것만으로는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등기 추정력#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