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6084
선고일자:
1997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면서 계산착오로 청구금액을 감축기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심판결에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여 88,500,371원{598,796×(298.2991-167.5993)+598,796×(323.9452-298.2991)×2/3}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인상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701,05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701,052×(298.2991-167.5993)+701,052×(323.9452-298.2991)×2/3}=73,071,070원이라고 설시한 경우, 위 금액은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31637 판결(공1990, 52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 176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1. 선고 96나208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30,532,730원 및 이에 대한 1993. 6. 30.부터 1996. 4. 1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일실수입손해에 관하여 장차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끝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680,450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고 그 기대여명도 52.2세까지로 단축되었으므로, 기대여명일 이후에 대하여는 생계비 1/3을 공제하여 산정한 104,374,905원이라고 주장하여 제1심판결에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여 88,500,371원{598,796×(298.2991-167.5993)+598,796×(323.9452-298.2991)×2/3}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인상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701,05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701,052×(298.2991-167.5993)+701,052×(323.9452-298.2991)×2/3}=73,071,070원이라고 설시하였는데, 위 금액은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실수입손해를 103,063,640원{701,052×(297.4337-168.0952)+701,052×(323.9452-297.4337)×2/3}으로 산정한 다음 그 중 원고가 구하는 73,071,070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금액을 증액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도 확장하면서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비율을 "제1심판결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에서 "항소심판결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지연손해금을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는바, 그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자체에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감축한 내용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분이었다 하여도 그 점만으로 법원에 석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고로 다투는 부분인 금 30,532,730원 및 이에 대한 1993. 6. 30.부터 1996. 4. 1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건물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건물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소 가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판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추가 설명이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불완전한 증거만으로 판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세무판례
원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은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 설명이나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판결이 파기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명확할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확히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공매 배분금이 어떤 권리에 기초하여 배분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세무판례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주장,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석명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른 근거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법률적 쟁점이나 불분명한 주장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