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3860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가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한 조치의 효력(무효)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사실 및 상속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민법 제252조 제2항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공1997상, 158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공1997하, 1856)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 선고 96나438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가 원심판결문 별지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요하고, 나아가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위 수용 당시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민법 제2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의 행방불명시 이 사건 구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답 1,638평)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기간 만료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무주의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망 소외 2이 구 경기 양주군 (주소 2 생략) 임야(3,471평)를 사정받았더라도, 그 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주소 1 생략) 답 1,638평이 위 소외 1 소유의 자경농지로 농지소표가 작성되고 일반분배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으며, 1957. 12. 24. 위 소외 1 명의로 토지소유신고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은 일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최경춘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최경춘이 1957. 12. 24. 이후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공덕리 543의 1 토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와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의 수용 당시의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금원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주부동산의 국유 귀속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상담사례
행방불명된 토지 소유자의 땅이라도 등기부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국가는 무과실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점유한 땅이라도 원래 주인이 누군지 불분명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20년(또는 1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취득시효) 반드시 시효완성 당시의 진짜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단순히 주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판례
행방불명된 사람의 땅이라고 해서 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국가 땅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거짓 상속 정보로 소송을 통해 국가 땅을 가로채려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소유자가 있는 땅을 국가가 '주인 없는 땅'으로 잘못 판단하여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국가의 점유는 불법입니다.
상담사례
등기부에 소유자가 있는 땅은 설령 소유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국가가 임의로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점유 개시 시 과실이 있는 국가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되어 국유화될 때 이를 막을 법적인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