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7다28490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811조 소정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811조 소정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81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범한쉬핑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조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9. 선고 97나3049 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해당 증인신문조서에 실제의 증언과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그 기재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기록 108쪽에 있는 바와 같이 법원사무관 등이 이의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기재를 정정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측의 업무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세법위반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나, 민사소송법 소정의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위반, 판단유탈, 또는 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피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그것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출석 없이 임의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으로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과실상계를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운송물이 그 판시와 같이 전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 통상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이 언제인지를 따져본 다음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운송하기로 한 화물이 그 목적항에 도착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규정에 기한 제소기간 도과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국 '운송물을 인도할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이 언제인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당초의 인도할 날이나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을 덧붙여 둔다). 다. 이 사건 운송약관 제17조는 "화물이 인도된 후 또는 화물이 인도되어야 할 날,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화물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그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합의되지 않는 한 운송인은 본 조항에 의해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제소 특약은 앞서 본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다른 이유로 위 약관에 기한 제소기간 도과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잘못이나,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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