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8735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8. 선고 96나168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토지대장에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1의 창씨명인 소외 2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1이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위 피고가 1970. 1. 14.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 6. 24.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보증인인 소외 3은 위 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보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1966년경 면온리를 떠나 이사가면서 면온리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피고가 위 망인의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 서류를 확인한 뒤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위 보증서가 허위의 보증서라거나 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수 없고, 그 외에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들을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6이 1965.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원고와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위 소외 6이 1970. 1. 초경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했을 때, 등기 서류에 상속인을 포함해서 써도 되고, 여러 사람이 땅을 나눠 샀더라도 편의상 공동으로 산 것처럼 써도 되며, 보증인이 내용을 잘 몰라도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보증했다면 문제없고, 등기 날짜가 이상하더라도 등기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며, 등기 서류에 매도인이나 매수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할 때 쓴 보증서나 확인서가 거짓이면 등기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단순히 매도인이나 매수 날짜가 틀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지지 않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 거짓이 의심될 정도라면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옛날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보증인 자격이나 등기 원인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나중에 등기에 적힌 취득 사유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옛날 부동산 등기 정리 과정에서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토지의 실제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도 허위가 아닐 수 있지만, 특별조치법 적용 기간 이후의 거래를 마치 적용 기간 내 거래인 것처럼 속여서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로 봐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