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8858
선고일자:
1997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담보를 상실하여 채권액에 미달하는 담보만을 갖게 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한 보증인의 면책 범위
[1]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다.
[1] 민법 제485조/ [2] 민법 제485조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공1997상, 199)
【채권자,피상고인】 【채무자,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6나27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진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만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사람(법정대위자)은 손해를 본 만큼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 면제 여부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행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C가 보증을 서서 근저당을 설정한 후, D가 A의 빚을 떠안았다면, D가 나중에 B에게 새로 돈을 빌려도 C의 근저당은 처음 빚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줘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 보증인은 실제 손해액까지만 책임을 진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크더라도 보증인은 그 초과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을 다른 사람이 떠맡더라도 원래 빚은 없어지지 않고, 담보도 그대로 유지된다.
상담사례
보증 서기 전에 채권자의 실수로 담보가 사라졌더라도,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보증 전 담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