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증 서기 전에 날아간 담보, 책임 면제 받을 수 있을까?

보증을 서기 전, 채권자가 확보한 담보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 보증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은행(甲)은 A에게 9억 원을 빌려주면서 A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을 돈(11억 7천만 원)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은행(甲)은 담보 설정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담보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보낸 서류에 어떤 채권을 담보로 하는지 명확하게 적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A에게 20억 원이 넘는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서, A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받을 돈은 세금으로 압류당했습니다. 이후 A의 대출 만기가 다가오자 은행(甲)은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乙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乙은 담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담보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은행의 실수로 담보가 날아갔으니 보증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보증인은 손해를 입은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 (담보의 상실, 감소)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을 서기 전에 이미 담보가 사라졌다면, 채권자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즉, 담보가 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증 시점 이전에 이미 담보가 없어졌다면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乙이 보증을 서기 전에 이미 담보는 세금으로 압류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은행(甲)의 잘못으로 담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乙은 보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보증을 서기 전에 담보가 사라진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담보의 존재 여부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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