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37609
선고일자:
1997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상법 제682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공1981, 14150),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공1994하, 294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용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31. 선고 97나5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피용자가 낸 화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 중 판시 과잉배상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시영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시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상담사례
건물주가 화재 보험금 수령 전 세입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포기한 경우, 보험사는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초과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화재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할 경우, 각 피해자는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피해자(화재보험 등)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권이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불이 나서 보험 가입한 물건과 보험 가입하지 않은 물건 모두 피해를 입었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물건에 대한 보험금을 일부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보험 가입 물건에 대한 남은 손해액과 보험 가입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전체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는 보험금을 뺀 금액이 아닌, 실제 피해액에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