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사건번호:

97다56822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원용하는 경우, 원용 단계의 선택 가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 선택 가부(소극) [2]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 점유자의 점유의 원용 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 점유자의 점유의 원용 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공1981, 1390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공1982, 29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 판결(공1992, 297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공1993상, 44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1. 21. 선고 96나24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익산시 (주소 1 생략)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나' 부분, (주소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익산시 (주소 3 생략) 토지와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을 사실상 경계짓는 담장의 안쪽에 위 (주소 3 생략) 토지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일부인 줄 알고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위 (주소 3 생략) 대지 상에 걸쳐 화장실 및 세면실을 포함하여 시멘트벽돌조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축조하여 위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68. 2. 22. 소외 2에게 위 (주소 3 생략) 토지와 위 주택을 매도한 사실,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순차로 거쳐 위 (주소 3 생략) 토지와 위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각 매매에 있어 사실상의 경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인도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5.경 위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점유 개시 시점을 원고 1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의 점유 개시일부터,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소외 4의 점유 개시일부터 각각 기산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각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와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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