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57337
선고일자:
1998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88조의2, 제696조, 민사소송규칙 제173조, 제189조, 제199조, 제200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공1995상, 10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7. 선고 97나4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 소유의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8. 18. 각 가압류기입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로부터 위 중기를 매수하여 1995. 8. 2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각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96. 4. 중순경 위 중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6. 4. 25.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으로 집행법원에 각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중기의 대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1997. 1. 13. 원고들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모두 같은 순위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씩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기가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의 소유로 변동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위 가압류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구 소유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을 적법한 배당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뒤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의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후 그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새 소유자의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소유자의 돈을 압류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려준 물건이 빚진 사람의 물건으로 잘못 알려져 경매에 넘어갔을 때, 물건 주인은 경매 대금 배분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한 지급 청구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했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된 재산의 경매 배당금을 받아 공탁된 돈이 있다면, 가압류를 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원래 가압류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공탁금 중 남은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만약 가압류를 한 사람이 부당하게 돈을 더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까지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했는데, 그 집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또는 나중에 들어온 경우, 경매로 집을 팔았을 때 배당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가등기담보는 후순위 가압류보다 우선하지만, 선순위 가압류보다는 후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