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7다58552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하천부지로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상, 8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6120 판결(공1994하, 210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공1995상, 193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0882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승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9. 선고 97나367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 그 지목은 전·답으로서 수리불안정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쉽게 대지화가 가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옥들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된 상태를 상정하여 그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508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수리불안정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가 피고가 1961. 4.경 원심 판시와 같은 하천개설공사를 하여 이를 하천부지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수리불안정 농경지인 상태로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에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대지가 된 상태를 상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위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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