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7다9215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 원금으로서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심 인용 금액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 원금으로서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원심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 인용액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후 원심판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상고심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0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57 판결(공1988, 16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공1988, 33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2. 13. 선고 95나38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651,238원 및 이에 대한 1993. 1. 19.부터 그 중 금 46,996,550원에 대하여는 1995. 2. 7.까지, 나머지 금 13,654,688원에 대하여는 1996. 12. 13.까지 각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서 합계 금 104,457,24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1993. 1. 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46,996,550원과 이에 대한 위 1993. 1. 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 2. 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원금 57,460,690원과 이에 대한 위 1993. 1.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가 지급을 구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의 위 손해 원금만을 금 87,252,984원으로 감축하고 이에 맞추어 항소취지 중 손해 원금도 금 40,256,434원으로 감축하였다(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이미 제1심에서 인용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당초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되었다고 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그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원금으로서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 46,996,550원보다 금 13,654,688원이 늘어난 금 60,651,238원을 인용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1심 인용액을 포함한 위 금 60,651,238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사고일인 1993. 1.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2.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3. 살피건대, 원심 인용 금액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 원금으로서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 46,996,550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원심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제1심 인용액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 특례법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인용된 손해 원금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크게 감액됨으로써 원심판결이 원고의 위 손해 원금을 추가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인용액은 제1심판결의 인용액보다도 오히려 적어지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항소인인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인정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60,651,2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3. 1. 1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각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금원 중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인용액에 해당하는 금 46,996,55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 2. 7.까지,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나머지 금 13,654,688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2. 13.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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