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8다10380

선고일자:

1998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2]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공1988, 67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공1995상, 1436),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공1997하, 246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공1997하, 3792)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329 판결(공1981, 14099),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공1988, 67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공1995상, 140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최선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 15. 선고 97나348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박문기는 1995. 7. 14. 10:1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벌교상업고등학교 구내 체육관 옆에서 시동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소외 문석균 소유의 전남 3더3155호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사구동 소재 광주대학교 앞길에서 소외 이준호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같은 날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백운동 소재 백운우체국 앞길을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무경찰인 원고 최준선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고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벌교상업고등학교에는 출입문이나 주차장에 관리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부모 등 일반인들이 학교 구내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문석균은 차량 내부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차의 문을 열고 시동열쇠까지 꽂아 놓은 채 위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던 사실, 피고는 문석균과 사이에 위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대인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는 문석균이 위 승용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위 원고로서는 위 승용차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석균은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당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등 참조),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문석균이 시동열쇠를 꽂고 자동차 문을 열어 둔 채로 출입문이나 주차장에 관리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부모 등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벌교상업고등학교 구내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문석균은 그 날 09:00경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같은 날 14:00경 벌교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승용차를 절취당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석균이 승용차와 그 시동열쇠의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문석균이 승용차를 주차시킨 곳은 벌교상업고등학교 교문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곳이고, 학교는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이 통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외 1가 승용차를 절취한 같은 날 10:15경에는 다수의 일반인들이 학교에 출입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소외 1가 자동차를 절취한 벌교읍에서 사고 장소인 광주시 남구 백운동까지는 상당한 거리이고, 소외 1가 승용차를 절취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문석균은 벌교파출소에서 같은 날 14:00경 뺑소니운전자로 자신을 찾아 오자 도난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을 제1호증 참조),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문석균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에 대한 문석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절취운전과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만 기록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록에 발췌·편철된 피고 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는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고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로 되어 있고, 또한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 제7호증의 23)에는 '가족한정'이라는 기재가 있어서 위 보험계약에는 이른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석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면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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