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12379
선고일자:
1998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공1997상, 86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2. 11. 선고 96나96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는 세입자라도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도 없다.
상담사례
경매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후순위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금임을 명확히 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 퇴직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별개로 기한 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직접 그 집을 낙찰받으면 전세 계약은 종료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바로 배당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 경락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은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랐을 때 받았어야 할 금액**"과 실제 보증금의 차액입니다. 잘못된 배당으로 덜 받은 금액까지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