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 저도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경매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배당요구! 😭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갖춘 세입자였어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배당요구를 하는 걸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저보다 순위가 낮은 채권자들이 경매 대금을 가져갔어요. 억울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저처럼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죠.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요구채권'**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또 다른 대법원 판례(같은 판결)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후순위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고,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후순위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너무 억울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경매가 시작되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는 세입자라도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도 없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별개로 기한 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때, 다음 경매에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인에게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깜빡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