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가만히 있으면 땡! 배당요구 꼭 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나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증금 돌려받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라는 중요한 절차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하는데 (배당),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세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법원에 "나도 돈 받을 사람이에요!"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요구입니다.

배당요구, 왜 해야 할까요?

법원은 모든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생긴 채권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럼, 경매 시작 후에 발생한 채권은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법원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전세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증금을 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보내는 경매 관련 통지서에 배당요구 종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원에 "나도 보증금 받을 사람이에요!"라고 알리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사는 분들,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배당요구" 꼭 기억하세요! 내 소중한 보증금,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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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요구#우선변제권#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