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17831
선고일자:
199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2] 원고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소극)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1] 지적법 제13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공1996하, 265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공1997상, 76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2]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1990, 1248),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공1990, 134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 326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0. 선고 97나38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7487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8984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43782 판결, 1996. 9. 24. 선고 96다13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소외 1의 창씨개명한 이름임)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2 또는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설시한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복구된 토지대장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위반, 법령 위반,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등기법 또는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민사판례
1933년 이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1976년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단순히 새 토지대장에 옮겨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그 토지를 이미 처분했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조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나중에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되지 않은 옛날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땅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본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오래된 토지 관련 서류는 소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효력은 없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소유권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