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사건번호:

98다37552

선고일자:

1999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은행이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공1997상, 6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1. 선고 97나3446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명불상자가 우성무역을 경영하는 소외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사진을 교체하고 대출에 필요한 소외인 명의의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1996. 2. 22.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기는 1997. 2. 20., 이율은 연 1할 3푼 9리로 각 정하여 대출받아 잠적한 사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1996. 2. 15.경 원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달 21.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및 피고는 신용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신청인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신청서에 신청인 자필서명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 전망, 경영능력 등 보증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직원이 현장확인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제출한 위 소외인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등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소외인이라고 믿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준 과실이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믿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원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원고가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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