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9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속였을 때, 보증 서준 사람은 책임 없을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리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선의로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증 서는 사람에게 대출 금액을 속인 경우라면 더욱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에 미리 서명해 달라고 했고, 금액은 나중에 1억 원으로 채워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는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보증을 선 저에게 4억 원을 모두 갚으라는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인이 실제 대출 금액을 알았더라면 보증을 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보증인에게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거나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죠. 이런 경우, 보증인은 속아서 보증을 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돈 빌리는 사람이 보증인에게 대출 금액을 속인 경우
  •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10조 제2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 이 판례는 금융기관 직원이 보증인에게 대출 금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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