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리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선의로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증 서는 사람에게 대출 금액을 속인 경우라면 더욱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에 미리 서명해 달라고 했고, 금액은 나중에 1억 원으로 채워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는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보증을 선 저에게 4억 원을 모두 갚으라는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인이 실제 대출 금액을 알았더라면 보증을 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보증인에게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거나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죠. 이런 경우, 보증인은 속아서 보증을 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주채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사기 대출을 방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손해액은 사기로 편취한 대출 원금까지만 인정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보증 요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상황 파악, 보증 기간 확인, 계약서 꼼꼼히 확인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권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친구의 속임수로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백지 약정서에 서명했는지, 은행이 사기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보증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연대보증은 위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백지 약정서 서명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속아 3천만원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속은 금액인 2천만원을 제외한 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