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6831
선고일자:
199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 11855),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 161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공1995하, 3763)
【원고,피상고인】 안진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 8. 선고 96나399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00 대림아파트 1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소외 1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 5의 2 임야 1단 6무 25보(분할 전 산 5의 2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형질을 변경하여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342평만을 소외 남종우, 김주열, 최정숙(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전매하면서 나머지 토지는 추후 분할절차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기로 하고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전체에 관하여 직접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분할 전 산 5의 2 토지에서 소외인들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인 위 같은 동 149의 49 도로 64평(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는데도 소외인들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어 위 가처분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분양처분되었으므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분할 전 산 5의 2 토지가 1978. 7. 13. 같은 동 산 5의 2 임야 3무보와 같은 동 149의 48 대 40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대지는 다시 같은 해 12. 29. 같은 동 149의 48 대 343평과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실, 소외 1은 피고의 중개로 1978. 2. 15. 소외인들에게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분할 후의 산 5의 2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후에 같은 동 149의 48 대 343평으로 분할된 부분이다)을 매도하면서 편의상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그 후 도시계획에 따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매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소외 1이 강원도로 이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회복에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며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0. 5. 15.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7.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1992년경 위 남종우, 최정숙과 이미 사망한 김주열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안숙자 등 6명(이하 남종우 등 8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가단2288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소외 임운택과 함께 소외 1을 찾아가 연희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는데 위 남종우 등 8인이 보상금을 찾아가기 전에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찾아야 한다면서 자신이 소송비용을 대어 소송을 하여 보상금을 받아 줄 테니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소외 1로 하여금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산 5의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소외인들에게 전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 재개발구역에 편입되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지분이 분양처분되어 1994. 2. 1.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산 5의 2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처분 후에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처분 등기는 아무런 피보전권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가처분 후에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민사판례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걸어놨더라도, 그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거래는 유효하며, 처음 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된 후 다른 권리(예: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서 본등기를 마치면 가처분 이후 설정된 권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즉, 가처분이 우선권을 갖는다.
민사판례
소유권 이전 관련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이긴 사람의 권리는, 설령 본안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가처분만 유효한 상황에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의 다른 부분에 대해 가처분을 받았을 때, 나중 가처분도 유효합니다. 먼저 가처분한 사람이 나중에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얻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가처분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처분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실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걸어놓은 가처분은 효력이 없으며, 실제 소유자를 알면서도 배임 행위에 가담하여 얻은 소유권도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