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673

선고일자:

1999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이 당해 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어 동 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령 소정의 요건 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건물에 위 지점을 입주시켰다면 적어도 위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 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건물의 취득 주체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어디까지나 법인인 만큼 건물의 신축 자금이 타 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어 동 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32 판결(공1982, 109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공1988, 104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공1996하, 271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공1997하, 3524),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바79 결정(헌공 제26호)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피고,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7. 선고 97구139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71. 7. 1.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0에 수원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0. 2. 5. 수원지점의 업무 중 채권자 등에 대한 손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보상과를 수원보상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55로 이전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1993. 6.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의 3에 지하 5층·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수원지점을 그 1, 2층으로 이전한 데 이어 1993. 7. 19. 수원보상사무소를 8층 전부와 9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1993.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지점인 수원보상사무소를 대도시인 수원시 내에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로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원고가 1988.경 수원지점 사옥신축 부지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신축자금이 모두 수원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어 수원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수원보상사무소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수원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 2층만을 직접 사용하고, 3∼6층과 9층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자 수원보상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수원지점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수원보상사무소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원보상사무소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이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수원지점은 설치된 지 이미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수원보상사무소의 조직과 업무는 기존의 수원지점의 조직과 업무의 일부이었다가 분리·독립된 것이므로, 수원보상사무소의 설치 및 수원보상사무소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원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그 지점인 수원보상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 수원지점과 함께 수원보상사무소를 입주시켰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수원보상사무소가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주체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어디까지나 원고 법인인 만큼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금이 수원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어 동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지방세법 규정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와 같이 수원보상사무소의 조직과 업무가 기존 수원지점의 조직과 업무의 일부이었다가 분리·독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인하여 수원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은 대도시 지역 내 법인 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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