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부동산 취득, 취득세 폭탄 맞을 수도?!
대도시에 회사를 세우고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 주목!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걸까요?
핵심은 '설립 후 5년'
이번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4672 판결)의 핵심은 바로 '설립 후 5년'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또는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의 용도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법인)가 성남시 분당구에 설립된 직후 서울 강동구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일반 취득세율로 세금을 신고했지만, 관할 구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다른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결론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중과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용도와 관계없이 중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을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록세가 중과되지만, 특정 업종에 사용될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이때 '특정 업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업무에 필수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주된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회사가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이 어떤 지점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등록세를 중과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 5년 안에 서울 *바깥*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로 옮긴 후 서울 *안* 부동산을 사야 중과세합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헌이며,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는 주택과 필수 복리시설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