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2270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금 1,000,000원을 부과한 당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 (마)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8. 선고 82누2 판결(공1982, 109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공1992, 258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공1993하, 243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2. 선고 97구235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987. 9. 19.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2. 11. 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데, 1993. 10. 18.부터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차장을 경영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차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차장을 원고의 개인택시 차고지로 이용하여 왔으나 위 주차장이 재개발사업을 이유로 1996. 2. 28. 폐쇄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5. 28.경 원고에게 같은 해 6. 30.까지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8. 19.에서야 비로소 중계동에 차고지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1996. 6. 30.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12. 9.자로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주차장이 폐쇄된 때로부터 중계동에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차고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차고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한 것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부분만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 (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그 일부분만을 취소한 조치에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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