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민사판례

택시기사 월급에서 미달 운송수입금 공제, 최저임금 위반일까?

택시기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원일까요, 아니면 수입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일까요? 택시회사는 보통 기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행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한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기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하루 수입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한 택시기사가 이러한 공제 때문에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회사가 정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경우,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2.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제 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제 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제 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사가 실제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사가 고의로 회사에 수입금을 내지 않아 공제액이 발생하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택시회사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기사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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