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원일까요, 아니면 수입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일까요? 택시회사는 보통 기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행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한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기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하루 수입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한 택시기사가 이러한 공제 때문에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제 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사가 실제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사가 고의로 회사에 수입금을 내지 않아 공제액이 발생하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택시회사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기사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정해진 기준금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 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제 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공제 전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주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기준금액을 정하고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기준금액 미달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노조와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을 노조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