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님들, 운행 중 기름값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택시회사가 기름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택시회사는 기름값을 택시 기사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택시발전법(정확히는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법률)은 택시회사가 택시 구입 및 운행 비용 중 기름값을 기사님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이 법은 기사님들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막고, 과속운행이나 승차거부 같은 문제를 예방하여 승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택시회사가 기름값을 택시 기사에게 전가하면, 면허 취소, 사업 정지, 감차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이처럼 택시회사의 기름값 전가 금지 규정은 기사님들과 승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법으로 정해진 대로 반드시 따라야 하고, 회사와 기사님의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사납금 인상으로 기름값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안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택시회사가 기름값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납금을 올려 기사님들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꼼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택시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사님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기름값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약정이 택시발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님들이 부담한 기름값은 돌려받아야 할 임금이며, 택시 운행에 사용된 기름값이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택시 기사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기름값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님들이라면 이 판결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인 택시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는 법적으로 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회사와 기사가 합의하여 일부만 납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소속 직원이 아닌 일급제 운전기사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일 수 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사납금을 인상하려다가 거부당하자 배차를 거부했는데, 이는 회사 측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기준금액을 정하고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기준금액 미달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