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2539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의 판정 기준 [2]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호(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 전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건물 등이 여러 개 동일 경우에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 법인의 직접 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또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 전체를 그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호,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1997. 4.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호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를 그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기 보다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세양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2. 29. 선고 97구19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5항 및 제11항 및 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제8호(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조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 전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건물 등이 여러 개 동일 경우에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 법인의 직접 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또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 전체를 그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 원고가 종래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의 1, 2, 3, 4 대 6,707.5㎡ 지상의 창고, 공장 및 기숙사 건물 면적 합계 3,941.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섬유제조업을 하여 오다가 1991. 3. 18.경 공장과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에 임대사업을 추가한 후, 그 무렵부터 공장의 일부인 462㎡ 가량은 1994. 6. 30.까지, 그 나머지 공장 및 창고는 같은 해 12. 31.까지 타에 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숙사 건물 431.5㎡는 공장 이전 후에도 계속 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또 1994. 6. 30.자로 임대가 만료된 공장 462㎡ 가량은 그 다음날부터 역시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부분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이 사건 부동산전체가 임대 전용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과 창고 및 기숙사 건물과 같은 여러 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및 창고 건물은 연접한 토지상에 대체로 연이어 축조되어 있으나, 기숙사 건물은 비록 연접된 토지이기는 하나 필지를 달리 하는 토지상에 별도로 축조되어 있으면서 그 나머지 부분과는 브록 담으로 경계가 지워져 있고(기록 135, 142, 147, 239면), 또 공장 및 창고 건물은 원고가 공장을 이전한 후 모두 임대에 제공하거나 일시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었으나, 기숙사 건물은 이를 전혀 임대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숙사 건물은 나머지 공장 및 창고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숙사 건물이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숙사 건물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종래 기숙사 건물이 임대에 제공된 바 없는 이상 이를 임대 전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임대에 제공된 공장 및 창고 건물에 한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끝에 임대에 제공된 바 없는 기숙사 건물도 임대 전용 부동산이라고 보고 만 것은 결국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사유로 되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 9. 10. 구미시 공단동 219 공장용지 2,465평을 금 714,057,600원에, 그 지상 건물을 금 426,800,000원에, 직기(레피아 룸 60대, 무수적급습기, 검단기 각 2대 등, 이하 이 사건 직기라고 한다)를 금 329,142,400원에 각 경락받은 후, 그 중 이 사건 직기를 같은 해 12. 5. 금 15,400,000원에 처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직기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 11. 소외 1과 부분정경기, 물레, 비밍기, 평크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9. 소외 광창기계공업 주식회사와 자동진공셋팅기 공급계약을, 같은 달 21. 소외 2와 연사공장 전기공사계약을, 같은 해 11. 8. 소외 대원기계공업 주식회사와 연사기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한편 같은 해 10. 25. 무렵에는 이 사건 직기가 철거된 후 이 사건 직기가 설치되었던 건물 내부에 대한 수리공사가 진행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한 직후부터 다른 기계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직기를 철거한 후 수리공사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한 것은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장 건물 및 부지를 경락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처럼 토지·건물만을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이 사건 직기를 그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57조에서 손금 계상시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전제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시행령 제57조는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이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자본적 지출의 구체적 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만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1997. 4.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12호에서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인세법 통칙규정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직기의 처분으로 입는 손실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기 보다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첨가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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