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8.11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팔았는데 재평가도 할 수 있다고? 사업용 자산과 임대의 의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죠. 특히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련된 세금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자산 재평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임대'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재평가, 언제 가능할까?

자산재평가법은 기업의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세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즉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768,2769 판결)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9조의2 제2항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을 팔고 돈도 다 받고, 실제로 사용도 할 수 있게 넘겨줬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으로는 이미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즉, 더 이상 회사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는 무엇일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대'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 판례는 '임대'란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없이도 사실상 임대와 같은 상태라면 임대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에 해당하는 돈을 계속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임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임대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례의 핵심 정리

  • 이미 돈 받고 넘겨준 부동산은 등기 안 했어도 재평가 대상 아님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법인세법 제17조, 제59조의2 제2항).
  • 임대차 계약서 없어도 임대료 받고 사용하게 해줬다면 임대로 인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이처럼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세금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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