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6555
선고일자:
2000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채광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九峰八門)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변경인가는 기본적으로 채광의 위치와 방법 등이 종전의 채광계획과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 변경된 채광계획의 내용을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심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채광계획이 특히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과 분진의 발생, 수질 오염의 정도 등을 국토와 자연의 유지 및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 수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九峰八門)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구 광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광업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구 광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광업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 15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공1997하, 3151)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2. 13. 선고 96구26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변경인가는 기본적으로 채광의 위치와 방법 등이 종전의 채광계획과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 변경된 채광계획의 내용을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심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채광계획이 특히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과 분진의 발생, 수질 오염의 정도 등을 국토와 자연의 유지 및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 수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년에 변경인가를 받은 채광계획과는 채광예정지와 채광방법 및 채광규모 등을 달리하면서 산림훼손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채광계획에 관하여 1996년 3월경(원심의 1996. 1. 29.은 착오임. 기록 279, 280면 등) 피고에게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림훼손에 관한 소관관청인 단양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4월 6일자로 이 사건 채광예정지는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九峰八門) 지역에 소재하고 그에 인접하여 천연 석회동굴과 사찰, 온달산성, 북벽, 남천계곡 등이 있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할 가치가 있고 또 이 사건 채광계획상의 채광수송로가 협소한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주민의 식수오염, 소음, 먼지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인가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광예정지 주변의 경관과 채광예정지에 소재한 천연 석회동굴의 현황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 등에 관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광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구봉팔문의 제4봉과 채광예정지에 있는 천연 석회동굴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고 또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 천연 석회동굴로부터 나오는 물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이러한 사정과 그 외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광계획에 따라 광산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그에 따른 광산개발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 공익침해가 현저하게 크므로 이를 사유로 든 이 사건 불인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혹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일반행정판례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채광계획은 공익을 위해 불인가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광산 개발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을 어기는 채광계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허가 조건이 광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며,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은 명시적인 거부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산 개발 허가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광산 개발 허가는 '광업권 설정 허가'와 '채광계획 인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광산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들은 공사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법적 제한 규모를 초과하는 콘도미니엄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자연훼손 방지라는 공익이 사업자의 손해보다 크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