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7831
선고일자:
2000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부(적극) [2] 사인(私人)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다방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는 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 없이 그 사용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이므로 그 점유사용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2]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국유재산인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7구314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부(父)인 소외 1이 국유 행정재산인 이 사건 철도용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3층 건물을 1965. 8. 23. 소외 2, 소외 3을 거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허가권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넘겨받으면서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1970. 9. 1. 이래 무단 점유를 시인하고 피고에게 변상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89. 9. 5. 그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사실, 원고도 그 때부터 199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단점유를 시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가액에 50/1,000의 요율을 곱한 사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79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음식점(롯데리아)으로, 2층을 다방으로, 3층을 음식점(레스토랑)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은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50/1,000의 비율에 의한 사용요율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영수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 없이 그 사용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라고 인정하여 1994. 3. 1. 이전의 점유사용에 관하여도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국유재산인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1층 음식점(롯데리아), 2층 다방, 3층 음식점(레스토랑)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부산 북구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공단의 변상금 부과 권한과 부과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변상금 부과 권한은 적법하지만, 변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청에 철도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도로 설치로 해당 부지가 구청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며, 도로 설치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구청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국가는 통상 대부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전 소유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유화 이후 국가와 새로운 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가 장기간 무단 점유를 방치했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국가는 변상금 고지서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