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고, 변상금을 꼭 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 변상금 징수, 재량 아닌 의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국가는 반드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에서는 국유림 대부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후 무단 점유하게 된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대부기간 연장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대부기간 연장 거부와 무관하게 무단점유 사실 자체에 따라 변상금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의칙 위반이다", "권리남용이다"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2. 변상금 계산, 처음 상태 기준!
변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준은 바로 '처음 점유했을 당시'의 국유지 가치입니다. 나중에 무단 점유자가 땅의 용도를 바꾸거나 개발해서 가치가 올라갔더라도, 변경된 가치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6조의2, 제56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처음 점유했을 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나중에 건물을 지어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변상금은 허허벌판일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원칙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국유지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면 반드시 변상금을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처음 점유했을 당시의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유지 사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관계 기관에 문의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무단 점유했다가는 "역시나"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변상금 청구는 줄어든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땅의 용도를 바꿨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하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활법률
국가 땅(행정재산) 무단 사용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연간 사용료의 120% 변상금 부과, 미납 시 연체료 및 강제징수, 불법 시설물은 철거됨. 예외 사항 존재하며, 납부 유예/분할, 과오납금 반환 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