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마863
선고일자:
199806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1998. 3. 27.자 98라11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관할법원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소송 시, 계약서상 관할법원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먼 거리 등) 무효이며, 소비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미리 정해둔 약관의 효력과, 특히 관할 법원을 정하는 약관 조항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기업 소재지로 정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을 둘러싼 분양사와 수분양자 간의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분양 광고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면 기망으로 볼 수 없으며, 개발 사업 지연 등 예측 가능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3연륙교 개통 시기에 대한 광고는 허위·과장으로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비싸게 분양받으면서, 이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부제소합의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에도, 돈을 빌려준 사람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