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법대로! 부당한 가격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 전환받을 때,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내고 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분양받을 때 계약서에 "분양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 12. 15. 선고 2018다261524)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은 법에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에 어긋난 가격으로 분양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이 합의 역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은 강행규정: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분양전환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해놓았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2. 법정 가격 초과 계약은 무효: 만약 법에서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계약을 했다면, 그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즉, 부당하게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제소합의도 원칙적으로 무효: 법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이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규정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137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만이 무효로 된다.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분양전환 가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다261524 판결

이번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을 요구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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