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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소송 어디서 해야 할까요? (계약서상 관할법원과 실제 소송 가능 법원)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특히 계약서에 관할법원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지 관련 소송 관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서울에 본사를 둔 乙건설회사가 지방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甲씨.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乙건설회사의 재정 악화로 입주가 지연되자, 甲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3,500만원의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乙건설회사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이 경우 甲씨는 꼭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명시된 관할법원, 무조건 따라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쓰여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지방 거주 계약자와 서울 소재 건설회사 간 계약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거리 거주 고객에게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 또한,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 역시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그렇다면 甲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甲씨의 주소지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甲씨 주소지 관할법원(또는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乙건설회사가 관할 위반을 주장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판례를 근거로 관할합의 조항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서에 관할법원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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