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63350
선고일자:
2000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2]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201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6709 판결(공1989, 197),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공1993상, 59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 325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공1983, 124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5733 판결(공1991, 61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 127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공1994상, 100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6438, 36445 판결(공1994하, 3252)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9. 29. 선고 98나153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점유 경위 및 그 지상 건물의 건립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를 선의의 점유자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의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1999. 8. 18.자 준비서면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진술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의사해석의 잘못이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상담사례
내 땅인 줄 알고 선의로 얻은 이익(과실)은 돌려줄 필요 없지만, 진짜 주인을 알게 된 후(악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더라도,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10년 동안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 점유 과정에 과실은 없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땅을 샀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설령 소송 중에 땅 주인의 소유권이 없어지더라도,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점유자를 악의로 간주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핵심이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작한 경우(타주점유)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땅의 점유는 실제 지배 여부,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