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민사판례

10년 넘게 땅을 점유했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땅도 아닌데 10년 넘게 점유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걸까요? 흔히 "10년 점유취득시효"라고 알고 있는 법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10년 점유취득시효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점유취득시효, 함정은 "선의의 점유"

민법 제245조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과실 없이"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땅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만 믿고 샀다면 과실이 없을까? - 법원의 판단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매도인 명의의 등기를 믿고 땅을 매수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만 믿고 매수했다면, 그 자체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등 참조)

점유와 무과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점유 사실뿐 아니라, 과실 없이 점유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즉, 10년 넘게 땅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 땅이 아닌 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10년 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의 점유" 즉, 과실 없이 점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만 믿지 말고,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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