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71559
선고일자:
2000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한시법인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실효 후 그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실효 후 구 도시재개발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1]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이 그 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어도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하며, 후에 그 지정이 취소되는 등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2]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시행기간까지 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자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의 시행기간 도과 후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근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재개발구역 지정취소에 의하여 그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소멸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된다.
[1]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 제5조, 제7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1973. 5. 22. 대통령령 제6682호, 실효) 제6조/ [2]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 제5조, 제7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1973. 5. 22. 대통령령 제6682호, 실효) 제6조, 민법 제187조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8. 선고 99나204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로 제정되어 1981. 12. 31.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다.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원고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가 포함된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일대 172,300㎡에 관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인 봉천 제3지구로 지정고시를 하고, 1974. 11. 27. 및 1976. 3. 2.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양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자 건설부장관은 1982. 4. 26. 건설부고시 제155호로 이 사건 각 임야가 포함된 (주소 생략) 일대 42,730㎡를 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여 봉천 제3지구 재개발구역을 (주소 생략) 일대 137,525㎡로 변경 고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임야는 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그 소유권은 위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에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가 재개발구역 지정취소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판단한 후, 건설부장관의 위 재개발구역 변경고시(지정취소)는 한시법인 임시조치법의 실효 후에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의 환원은 위 지정취소로 말미암아 임시조치법 제5조가 정한 무상양여의 원인이 소멸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재개발구역의 지정취소가 임시조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시행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조치법이 그 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어도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하며, 후에 그 지정이 취소되는 등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정한 사업계획의 시행기간까지 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자 건설부장관이 1982. 4. 26. 건설부고시 제155호로 위 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재개발구역 지정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임야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소멸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시조치법이 실효된 후에 이 사건 각 임야가 다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시조치법 제5조의 규정과 같은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권을 다시 피고가 취득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취소가 실효된 임시조치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한시법인 임시조치법의 법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민사판례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공사 중지나 토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구역 안에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소유권을 잃지 않습니다. 공원으로 남겨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지에서 제외했다면,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조합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 후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수용재결에 대해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기존 분양 신청 효력은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이 분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전고시는 되돌릴 수 없고, 이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