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고시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고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누가 어떤 집을 소유할지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고시가 있으면, 조합원들은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참조)
고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는 일부 내용만 바꾸거나, 전체 고시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권리 관계가 이미 확정되었고, 이를 함부로 변경하면 사업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참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제기도 어려워집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의 땅은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전고시가 나온 후에는 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권리 관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다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이전고시가 나오면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 고시 이후에는 권리 관계가 확정되어 변경이나 이의 제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는 이전고시 전에 자신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 후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수용재결에 대해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그 효력을 뒤집기 어렵고, 현금청산 대상자라도 이주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아파트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처분 고시 전에는 분양받을 권리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결과(분양처분)가 공식 발표(고시)된 후에는,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분양 결과를 일부만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