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2871

선고일자:

1999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광업권 취소사유의 규정 취지 [2]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偏在)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2]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제4항, 제99조, 구 광업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2]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제4항, 제99조, 구 광업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공1983, 93),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공1997하, 312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8. 선고 98누51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3개의 광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광업권은 1930. 7. 20., 1937. 12. 15., 1932. 12. 9. 각 설정등록이 된 후 1972. 4. 24. 3개의 광구에 대하여 동시에 채광계획 인가가 되었다가, 1980. 5. 8. 채광계획변경 인가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1987. 1.분 광물생산보고가 된 이후로 광물생산보고가 되지 아니하자 1993. 9. 15.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였다가, 당시 광업권자이던 소외 1의 이의신청을 받고 1993. 10. 2. 위 취소처분을 취소일로 소급하여 취소하면서 광업권회복등록을 하였다. (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는 1994. 1.분 광물생산보고가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광물생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사업휴지 인가신청도 없었다. (라) 원고는 1996. 6. 29. 소외 2, 소외 3의 지분 중 대부분을 매수하여 소외 2, 소외 3과 함께 공동광업권자가 되는 동시에 공동광업권자 대표자로 등록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1996. 11.경 광업진흥공사에 배수복구 지원자금 신청을 하고, 광원 4명을 고용하여 같은 해 12.부터 1997. 3.까지 채광 준비작업을 하였으나 사업휴지 인가신청이나 기타 법 소정의 절차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3개월 이전인 1996. 10. 23. 원고에게 광업원부상 주소로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1997. 3. 18. 이 사건 광업권은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는 1994. 1. 이후 현재까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광물생산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사업휴지 인가신청도 없으므로 법 제40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광업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광업권에 10여 년 동안 수십 억 원이 투자되었고, 원고가 최근에 이 사건 광업권을 양수하여 광업진흥공사에 배수복구 지원자금 신청을 하고 채광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유 등은 위 취소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내부지침인 광업권의 취소요령에 의하면, 광업권의 취소처분 기준월로부터 3개월 전에 광업권자에게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령은 광업법에 근거를 둔 규정이 아니고, 광업권의 취소처분을 신중히 하기 위한 행정청 자신의 내부적인 절차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피고가 발송한 위 행정예고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偏在)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구10102 판결 참조). 비록 원심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심은 위 각 사실인정을 기초로 위와 같은 공익목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고,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 이외의 다른 공동광업권자들이 이 사건 광업권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다. 결국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광업권의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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