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7258
선고일자:
2001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 법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 1. 5.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1994. 1. 5.)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고,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33조 제1항 ,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3항 , 부칙(1994. 1. 5.) 제1항,제2항 ,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3항 ,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제42조 ,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제42조 ,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제24조 , 제70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9. 선고 97구506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모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원고 3과 원고 4는 1982. 12. 20.에, 원고 1과 원고 2 및 원고 5는 1988. 2. 3. 및 7일에 각각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7. 4. 17.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자, 피고가 1997. 6. 12. 원고 3과 원고 4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한 후 군복무에 따른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퇴역연금을 포함한 그 수령 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각각 환수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환수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 1. 5.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 공무원연금법 제70조(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그 환수의 근거가 없고 또 공무원연금법은 그 환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퇴직 *후*에 간첩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몰수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제한은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위헌 결정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도 과거 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공무원 재직 기간에 합산된 군 복무 기간은 나중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 다시 따로 신청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군에서 다쳐서 상이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연금 계산에 합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다 현역으로 임관 후 퇴직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비역 복무기간을 인정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역연금을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퇴직일시금을 퇴역연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금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공단에 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