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7364
선고일자:
2000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 제9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6. 11. 선고 98누16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2. 27.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11. 5.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12월 12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우현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같은 해 10월 16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목적물은 환지예정지가 아닌 이 사건 종전 토지이므로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세무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세무판례
땅 정리 사업(환지처분) 후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정리되기 *전* 땅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에 넘어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을 모르면 기준시가를 활용해야 하며, 특히 환지된 토지는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 중 설비비와 개량비는 실제 지출액을 공제해야 한다. 세무서의 자문 절차 누락은 과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