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새롭게 받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을 팔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임 씨는 1983년에 서울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새롭게 정리된 땅(환지)을 배정받았습니다. 몇 년 후 임 씨가 이 땅을 팔았는데, 세무서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임 씨는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 씨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였습니다. 이 규정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짜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이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이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라는 계산 방식이 적법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토지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조문: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더라도 원래 토지(종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정해지면, 그 땅의 과세 기준은 사업 전의 등급이 아니라 새로 정해진 잠정등급을 따라야 한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이 새롭게 정리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부분(증평면적)도 원래 땅과 똑같이 취급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때 늘어난 면적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