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어떻게 할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새롭게 받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을 팔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임 씨는 1983년에 서울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새롭게 정리된 땅(환지)을 배정받았습니다. 몇 년 후 임 씨가 이 땅을 팔았는데, 세무서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임 씨는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 씨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였습니다. 이 규정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짜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이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이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라는 계산 방식이 적법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토지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칙(1994. 12. 22.) 제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0항, 제167조 제1항 (현행 삭제)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단서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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